영주권 받은후 시민권신청

질문자: Pipimiso  |  등록일: 09.14.2016 23:28:40  |  조회수: 36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취업 3순위 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근무햇는데요 얼마전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경우 5년뒤 시민권 신청할때 악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6개월이상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리고 이 이후로 다른회사에 라도 취업해서 일하고 세금보고한 기록을 만들어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받은 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한 기록과 세금 보고기록이 이후에 없어도 시민권 신청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만약 일정 기간 이상 다른곳에서라도 일하고 세금보고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면 보통 얼마 기간 정도 세금보고를 해야 시민권신청시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6 06:51: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 보통 영주권 받은 다음 1년이상은  근무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 나중을 위해 준비를 해두는것이 좋은데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귀하의 취업이민 수속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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