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관련

질문자: 가을 1994  |  등록일: 09.13.2016 23:29:27  |  조회수: 3363
친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크레딧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국 거절 부분은 없어서요

1994년에 1년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1995년에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을 해야하는데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 상으로 2000년에 갑자기 한국으로 출국한거라서 이것이 불법 체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것이 본토나 괌, 사이판등에 개인적으로나 업무차 입국하는데 문제가 될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06:51:00  

    안녕하세요.

    신분을 상실하고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무비자는 않되고 방문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까다로울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렸으므로 시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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