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Reinstatement

질문자: Yeah1234  |  등록일: 09.13.2016 23:27:50  |  조회수: 37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20 Reinstatement 관련하여 물어볼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유학생 신분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4년제 대학을 1년여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사정이 생겨 12유닛을 다 못 듣고 현재 9유닛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I-20 비자가 terminate 되게 생겼는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transfer 하기 전에 I-20 Reinstatement를 한 번 신청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때는 제가 cc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학기에 reduced course load form을 신청하지 않고 클래스 하나만 듣다가 terminate 됐거든요. 다행히 I-20 reinstatement를 통해서 비자가 복구돼서 학생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신청하는거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받아 들여질 확률이 많이 낮나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가 terminate 되고 5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두 번째 경우도 첫 번째와 같이 200불 정도의 fee만 내면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06:51:00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것 입니다. 하지만Reinstatement 심사는 항상 깐깐합니다.

    신청은 빨리하는것이 좋고 비용은 아마 현재 $290 일 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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