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Pjjjj0715  |  등록일: 09.13.2016 18:15:27  |  조회수: 2616
제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미혼모로 아기를낳고 입양을 보낼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는 미혼모로 아기를 낳을경우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제밑으로 들어와서 입양숙려기간을 거치고 입양을 하실분들께서 친자입양을 해야지만 제밑에서 없어진다고 한다해서 친자입양이 되기전까진 제밑에 있는건대 미국 서류에도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게 뜨나요? 그리고 이년정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할려고 하는데 이걸로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아기아빠가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폴리스 리포트를 더럽혀서 시민권 취득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기아빠는 일단 한국에 군대와 가족들때매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험을 본지 한달채 되지않았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06:50:00  

    안녕하세요.

    낳은 아이를 입양시킨것 때문에 시민권 취득의 길이 막히지는 않을것 입니다.
    한국에서 아이 낳은 기록은  미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아기 아빠에게 도덕적/형사적 문제가 있다면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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