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불체자 결혼

질문자: 그러자고  |  등록일: 09.12.2016 10:37:46  |  조회수: 4044
안녕하세요



저는 체류미비자이고 저희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내년 4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1) 궁금한것은 저희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2) 시민권 시험/신청은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 듣기로는 5년 되기 6개월 전부터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3)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6 22:15:00  

    안녕하세요.

    시민권 받은 다음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은 다음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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