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8일에 미군에 mavni계약을 통하여 입대하였습니다.
원래 계약은 2015년 12월 27일 BCT Shipping out 이었으며
background checking이 만료되지 못한상황이라며 이후 군측에서 3개월씩 입대일을 미루다
이번에 2017년 3월 6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학교(CC)는 2016년 8월에 졸업을하고
OPT로 금방 가겠지 가겠지 하며 버텨왔는데
(OPT만료일은 이번달 18일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미군에 입대를 한상태라 미국체류는 가능하다고 군측에서 이야기는 해주는데, 먹고 사는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터라.... (학생신분이다보니 일은 하지않고있는 실정인데.... 부모님이 더이상은 힘들것같다네요...)
1. 제가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2. OPT만료 후에 저의 신분 상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