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인 사람입니다

질문자: Dotchib  |  등록일: 10.10.2016 03:54:55  |  조회수: 2859
2015년 6월 8일에 미군에 mavni계약을 통하여 입대하였습니다.


원래 계약은 2015년 12월 27일 BCT Shipping out 이었으며

background checking이 만료되지 못한상황이라며 이후 군측에서 3개월씩 입대일을 미루다



이번에 2017년 3월 6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학교(CC)는 2016년 8월에 졸업을하고

OPT로 금방 가겠지 가겠지 하며 버텨왔는데
(OPT만료일은 이번달 18일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미군에 입대를 한상태라 미국체류는 가능하다고 군측에서 이야기는 해주는데, 먹고 사는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터라.... (학생신분이다보니 일은 하지않고있는 실정인데.... 부모님이 더이상은 힘들것같다네요...)



1. 제가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2. OPT만료 후에 저의 신분 상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6 00:18:00  

    안녕하세요.

    만약 MAVNI 측에서 입대 대기 기간중에는 학생신분 위반해도 괜찮다고 하면 취업을 해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일을 하다가 입대 시기가 오면 군에 가면 되니까요.

    반면에 입대 대기 기간중 합법신분 유지를 해야 한다면 OPT 가 끝난 다음에는 일을 하면 않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교다니면서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MAVNI 측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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