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가능 시기

질문자: Blossomsm  |  등록일: 10.07.2016 13:00:09  |  조회수: 2964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하였고
임시영주권 기간이 끝나고 영구영주권 취득후 거의 한두달후
개인적인 사정상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떳떳한 결혼이었지만 결혼 기간이 짧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최초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5년후에 가능한 케이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짧은 결혼 생활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세금 보고 한 기간이 1년 반 정도인데 이것도 상관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6 09:38: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짧은 결혼 생활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세금 보고 한 기간이 1년 반 정도인데 이것도 상관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이혼 한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면 까다로움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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