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이직 가능한가요

질문자: 재미잼잼  |  등록일: 10.02.2016 19:26:16  |  조회수: 7042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OPT 기간중인데 2015년 12월에 졸업해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OPT를 받았습니다.
OPT를 시작하자마자 회사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만둔게 9월 초인데 아직 이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까지 회사에 취직을 안하다가 석사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 불법체류가 되나요?? 아니면 서둘러 회사를 찾거나 석사를 등록 할 경우에는 상관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6 23:41:00  

    안녕하세요.

    OPT 기간 이직 가능합니다.
    단 OPT 받은 다음 실직 상태인 기간을 모두 합쳐 90일을 넘기면 않됩니다. 그렇게 되기전까지 새 직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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