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그냥 친구로 알고 있는 분이 영주권자인데 내년11월 시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올해 11월즈음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교재를 좀 해보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내년 11월전에 결혼을 하면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그분이 시민권을 따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할 생각이구여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그분이 시민권을 따고 혼인신고하고 제가 체류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있는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임시영주권2년짜리가 나온다고 하던데...일단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결혼을 둘다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국에 사는 여자 동생은 영주권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4년이 걸렸어요...그런것을 보니 부부가 생이별하면서 남편이 계속 일 스케줄 조정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게 좀 안스럽던데....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에 좀 그렇고 가능한 결혼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도 결혼을 했음 미국이든 한국이든 혼인 신고는 할 수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그냥 동거해야 하나요? 제 남자 친구가 내년 11월 시민권이 나오기까지,,,,생각이 많으네요 그냥 이분과 교재를 그만둬야 할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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