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 신청해서 받은 2년짜리 영주권카드가 올해 11월 10일날 만료됩니다.
지난주 10년짜리 신청서를 넣고 오늘 이민국에서 i-797 Notice of Action이란 제목의 편지를 받았는데요(밑에 I-751 receipt notice라고 써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1월 17일에 한국에 들어가야할일이 있습니다. 12월 1일 미국으로 귀국예정이구요.
1. 이 편지와, 입국할시점에 이미 만료되있을 2년짜리 영주권카드를 들고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지문찍으러 오라는 편지가 받기전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3.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날짜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잡히게 되면 이를 연기할수있는지, 그에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4. 경험으로 보시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과는 무관하게 사족을 달자면 2015년초, 2015년말에 이미 두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