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Advance Parole 관련문의

질문자: ImportedPork  |  등록일: 10.17.2016 13:42:00  |  조회수: 29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와서 2012년도에 DACA를 받았습니다.
아직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번 12월달에  졸업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Advance Parole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92년생이라 올해까지 병역 연기를 해야한다고 하여 이제 신청하려하고,
DACA/워크퍼밋도 만료되어 지금 연장중입니다 (finger print 찍으로 10/21 에 갑니다)

저한테는 희귀한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이 아시안 젊은 남성에게 많이 발견되는 병이라고합니다.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 받은 병력이 있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더 희귀하여서 질병에 대해 아는 의사들이 별로 없네요 (큰 health plan org. 인 Kaiser Permanente의 시스템에도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이 질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등 많은 활동을 하시는 의사분을 알게되어 그분에게 가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병원비도 문제구요.
위에 설명드린 사유를 통해서 Advance Parole 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6 03:24:00  

    안녕하세요.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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