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관광비자 B1/B2

질문자: 어깨펴고당당히  |  등록일: 10.16.2016 08:07:00  |  조회수: 26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유효한 Esta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 두분다 퇴직한 70대이십니다.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가 있다하여 궁금하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 추후에 제가 시민권 취득하면 부모님 초청 계획 중인데 관광비자 발급이 혹시 거절되면 여파가 있나요? 그냥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돌아가는게 나을지 고민되어서요.

2. 관광비자를 신청할 시 현재 받고 계시는 연금과 자산 등으로 증명을 하면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6 03:25:00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그때는 영주권 수속 통해 미국 올 수 있을때까지 미국 입국이 어려워 집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할 시 현재 받고 계시는 연금과 자산 등으로 증명을 하면 되나요?” 
    - 답글: 예, 그렇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