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일하는 중에 비자 연장

질문자: Jakooi  |  등록일: 10.13.2016 20:09:44  |  조회수: 3071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신분으로 일하고 있고 올해 8월 초를 기점으로 F-1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OPT 기간은 내년까지 유효하기때문에 미국 체류에는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알고 있으나 이번 해에 잠시 한국을 방문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긴 했지만 됀다 안됀다 답변이 많이 갈려서 변호사님께 조언 얻고자 글납깁니다.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면 비자를 다시 받거나 연장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OPT 신분으로도 비자 연장 발급이 가능할까요?

더이상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한국 갔다가 못 돌아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6 00:35:00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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