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한국방문 후 귀국시..

질문자: Evangeline0918  |  등록일: 10.11.2016 19:06:01  |  조회수: 2997
안녕하세요.
2012년8월에 학생비자받고 들어와서 지금껏
esl 학원에서만 영어공부 중입니다.
올해3월에 아이출산하여 출산방학? 허락받고
쉬는중입니다.
학생비자로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국에 한달방문 후 다시 들어오면 esl  학원에만 4년 공부한것이 문제되어 입국 거부 당할 수 있나요?
영어가 부족하여 더 배운후 전문대에 진학 할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기아빠와 같이 살고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기아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국시 그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6 00:17:00  

    안녕하세요.

    입국할때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학생신분 위반이 없었다면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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