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결혼 영주권 I -131

질문자: Youjeong  |  등록일: 06.27.2023 08:33:39  |  조회수: 2247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며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된지 10년 넘었지만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opt 하고 있으며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i 130 이미 submit 했고 i 485를 지금 준비중인데  work permit 이랑 travel permit i 131 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제 케이스도 I-131 접수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6.27.2023 09:31:00  

    I-131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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