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WSA!  |  등록일: 11.05.2024 14:17:36  |  조회수: 9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을 진행중 I-130양식을 작성중입니다.

양식의 Part4 의 page 8에 The beneficiary i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t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office in
61.a.City or Town
61.b State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고 필요로 되어지는 3단계의 모든 서류를 제출 후 문호가 열리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배우자는 네바다에 있고 저희의 결혼진행과 사는곳이 네바다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61번 2개의 질문에 네바다로 장소를 적으면 되나요? 위의 같은 저의 상황에서도 취업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진행이 되는 곳이 다른 주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 I-485의  page6, part3, 14.b. 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현재 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mm/dd/yyyy)로 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적어야 한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는 날짜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current 혹은 present 로 적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H&H Law
    1달 전  

    현재 거주하는 도시를 적으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영주권 서류를 심사하고 interview 를 할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는 언제 부터의 날짜를 적고 present 라고 적으면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