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하면 미국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자: Kimsok92  |  등록일: 10.30.2024 21:59:31  |  조회수: 1632
안녕하세요 .
불체자 였다가 결혼 으로 임시 영주권 나와 영구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 미국에 거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 6개월 마다 왔다 갔다 할수 도 없을것 같은데 영주권을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  영주권을 포기 하면 나중에 들어 올때 무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 하다 하셨는데 ,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완전히 들어 온다는게 아니라 여행으로 라도 들어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영주권 박탈이 아니라 반납을 한다거나,  한국에 살수 밖에 없는 이유들의 서류를 먼저 낸다 거나 하는 .. )



  • H&H Law
    1달 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