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얼짱쏭  |  등록일: 10.17.2024 19:06:30  |  조회수: 22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매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중에 저희가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mortgage 해 주는 회사에 알아보니 loan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단, 저의 인컴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고, 제가 신분이 없어도 시민권자인것처럼 서류를 작업 해 줄 수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여나 이런 서류들이 걸려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달 전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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