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소지자의 잦은 한국 방문 가능 여부

질문자: Misu  |  등록일: 09.20.2024 20:58:20  |  조회수: 10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를 가지고 포닥으로 있습니다.

올해로 2년 차인데, 한국에서 임용 및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자주 가야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DS-2019와 가지고 있는 J1비자는 최근에 연장해서 내년 8월까지 입니다.

그리고 하기의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해외 출국 후 다시 해외 나갈 때 까지 미국에 거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 or 횟수
- J1비자 소지자가 학교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30일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차 면접이나 또는 다른 곳의 인터뷰 등을 있게 되다면, 3주 간격으로 한국에 있어도 될까요?
  * ex) 10월 초 미국 출국 → 10월 말 미국 입국 → 11월 초 미국 출국 ... 이런 식으로요
  * 아마, 10월 부터 2월까지 계속 이런 식이 될거 같은데, 입국심사에서 큰 문제가 될까요?

2) 그리고 만약 3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J1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 여부
- 위 (1)번 처럼 대신, 비행기 값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 있으려고 합니다.
- 2달까지는 아니더라도  30일 넘기면 미국 입국이 거부되나요?
  * 현재 학교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임용이 된다면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종료 싶습니다.
    (임용전까지 원격으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월급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 참고로, 교수 행정상 문제 없으면, 원격으로 일하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사전허가는 아니고 교수의 개인적 허가)

위 질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2달 전  

    30 일을 넘길 경우 J-1 visa 로 입국이 어려워 집니다.  너무 잦은 해외 출국도 입국 심사때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7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