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를 가지고 포닥으로 있습니다.
올해로 2년 차인데, 한국에서 임용 및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자주 가야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DS-2019와 가지고 있는 J1비자는 최근에 연장해서 내년 8월까지 입니다.
그리고 하기의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해외 출국 후 다시 해외 나갈 때 까지 미국에 거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 or 횟수
- J1비자 소지자가 학교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30일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차 면접이나 또는 다른 곳의 인터뷰 등을 있게 되다면, 3주 간격으로 한국에 있어도 될까요?
* ex) 10월 초 미국 출국 → 10월 말 미국 입국 → 11월 초 미국 출국 ... 이런 식으로요
* 아마, 10월 부터 2월까지 계속 이런 식이 될거 같은데, 입국심사에서 큰 문제가 될까요?
2) 그리고 만약 3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J1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 여부
- 위 (1)번 처럼 대신, 비행기 값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 있으려고 합니다.
- 2달까지는 아니더라도 30일 넘기면 미국 입국이 거부되나요?
* 현재 학교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임용이 된다면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종료 싶습니다.
(임용전까지 원격으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월급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 참고로, 교수 행정상 문제 없으면, 원격으로 일하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사전허가는 아니고 교수의 개인적 허가)
위 질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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