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이후 해고

질문자: 정확  |  등록일: 06.05.2024 13:36:47  |  조회수: 1523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말에 만료되는 STEM OPT 소지 상태에서 올해 H1B 로터리에 선정되어, 회사 담당 이민변호사를 통해 저번주에 H1B 지원 서류를 (premium processing) USCIS에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해고 통보를 받아, 이번주 말부터 공식적으로 unemployed 상태가 될 예정이라 고민인데요,

H1B를 스폰서해줄 직장을 구한다면, 올해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다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새로운 H-1B sponsor 회사가 I-129 을 (premium processing 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 동안 90일 이상의 unemployed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New sponsor 회사의 H-1B 가 승인이 되면 10월 1일 부터 H-1B 로 일을 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