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시 한국출장

질문자: 아리에타  |  등록일: 10.20.2016 16:47:05  |  조회수: 3189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라 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한국에 다녀와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한다는 글도 봤었는데, 그 경우는 해외에서 분실을 한 경우이고 저는 여기 (미국)에서 분실한 경우인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INFO PASS 라는것을 통해 예약을 하시고 여권과 영주권 재발급 접수증들고 가시면 외국에 다녀 올수 있는 임시 영주권 도장을 찍어 줄것 입니다.

    https://my.uscis.gov/ko/appointment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