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nanirijar  |  등록일: 10.20.2016 12:03:08  |  조회수: 2829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5년 이상 엘에이에 거주하였고 3주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혼인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대행업체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제 H1B를 트랜스퍼 케이스를 계속 맡아주셨던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둬 H1B가 끊킨상태라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아님 서류대행업체에 맡겨서 해도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분은

요새는 시민권자랑 결혼한다고 다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라고

너무 쉬운케이스를 대행업체에다 해서 잘못되면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5:00  

    안녕하세요.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 않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통해 (그것도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 통해) 신청 하는것을 권합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편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_^)

    제가 19년동안 이민법을 맡으면서 경험한 것은 처음에 쉽게 보이던 결혼 영주권 경우라도 80% 정도는 수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맡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등 전 가족의 모든 신상 자료를 노출해야 하므로 꼭 믿을수 있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비용이 몇백불이 더 들수 있지만 영주권 받기 위해 4~5만불씩 거금을 써야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위안이 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