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J-1 비자를 2014년에 발급 받았고 1년을 잘 보낸 뒤 1년 더 체류 연장을 했어요.
지금은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고 DS-2019로만 체류 중입니다.
12월 8일이면 DS-2019도 만료가 될텐데 grace period가 한 달 있구요. 17년 1월 7일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k-1을 진행하는 게 나은지 그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현재 둘 다 LA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제 grace period 기간의 대부분을 멕시코에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12월 15일부터 1월 2일까지)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결혼하게 되면 별도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12월 11일에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이 때 입국하기 위해 Esta를 발급 받아야할까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 저는 해외에 갈 수 없나요? 특히 한국...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는데 1~2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무조건 한국에만 있어야한다고 들어서 그게 진짜인지...
게다가 제가 한국이름이 좀 어려운 편이라 결혼 후 미국에서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출입국이라든지.... 저는 계속 한국인에 영주권만 있을텐데 제 한국 여권 이름은 한국 이름일테니...
개명은 가능하다면 영어이름 한국이름 한국 성 남자친구 성으로 할 생각이예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