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내용 여쭤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니의 형제 초청으로 2009년3월 우선승인 날짜를 받아 이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1991년생인데 "21세미만"기준이 어느싯점이 되는지요? 아동신분법 나이 계산이 복잡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우선 승인 받은 시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초청자격이 되어 초청할 싯점의 나이인가요?기다린만큼 햇수를 빼준다는 의미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설명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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