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시 재정보증인 자격이 부족할 때

질문자: Panda  |  등록일: 10.14.2016 00:31:29  |  조회수: 350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welfare 대상자이신데요,
대략 6년 전 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이번에 NVC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저희 어머니 경우,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경우, 형제 자매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누나와 동생 모두 튼튼한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 nvc 편지에 따르면 #2에 Orginal, signed Affidavit of support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어머니가 사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정보증을 하는 형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필요한 Financial Documents를 구비해서 보낼 때,
저의 케이스에서는 어떤 서류들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6 00:35: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은 친척, 친구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충분한 수입만 있으면 됩니다.

    이민국 서류 작성에 대한 내용은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곳에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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