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식당을 통해 스폰을 받은뒤 취업비자(숙련지 eb3)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2년동안 식당에서 일한 급여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식당에서도 일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일했는데 급여증명서를 하다보니 식당이랑 다른회사랑 같이 급여 증명서에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eb3비자를 신청할때 식당에서 일한게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2년동안 only식당에서의 경력이 필요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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