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개업한 패션사업 인원4명

질문자: Abigil  |  등록일: 10.25.2016 21:57:13  |  조회수: 2274
사업 이제시작 한곳에 직원 사장 또본인까지4명 직원 전부 입니다
미국서 2년제 대학 패션계 졸업후
학생신분으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사업하시는 부부는 시민권자입니다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
영주권 힘써 보기로 하겠다고 해서
생각중 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받으려는 계약 체결  서류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럴렴  어떤 절차가  있어야되나요?

변호사님 많은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3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원을 못 찾았다는것을 증명할때만 성공이 가능하므로 (그리고 그외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므로)  꼭 성공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이민 해주겠다고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회사가 영주권 수속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지 직원과 계약은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회사가 “갑”이므로 굳이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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