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추방유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Hislighting.INC  |  등록일: 10.25.2016 08:55:17  |  조회수: 239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추방유예를 받고있고 연장만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희박한 걸까요? 특별한 재주나 학벌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없으면 어떤 쪽으로 제가 나아가는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든지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공유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33:00  

    안녕하세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추방유예 받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하는 길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미군에 입대해서 시민권 받는 분들이 꽤있었는데 요즘은 모집이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일단 영주권 수속은 시작 해두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