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저의 비자 만료기간은 2017년 1월 5일인데 남편이 세금 계산 관계로 12월 말경이나
내년 1월 2일경에 영주권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영주권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편 발송후에 비자만료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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