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시 병역법알고싶습니다.

질문자: HOONY75  |  등록일: 10.21.2016 16:23:08  |  조회수: 3280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한국에 할머님이 건강상태가 좋지안아서 다음달쯤에 한국에가야할일이 있는데요...
막상 나가려하니까 주위에서 병역문제로 한국들어가면 혹 문제가생길수도 있다고들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 91년도에 유학비자로 들어왔다,들어온후로 한 3년정도 후에 이런저런이유로 불법체류신분으로 지넸고요...쭉 불법신분으로 살다가
시민권자아내와 결혼후 2011년도에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제가 유학올당시 한국에서 친인척이 보증을서야 유학을 올수있었고
그런이유로 큰아버지가 보증을서주셨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나질안지만...제가22살될쯤 병무청에서 입대영장이나왔었고,
제가 출국을하지안아서 보증인벌금으로 2,700만원의 벌금을네셨습니다.

지금제나이가 만으로 41세입니다.혹시 한국입국시 문제될것이 있는건지?
혹 있다면 어떤해결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송구스럽지만,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2.2016 08:41: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병역법은 한국 법이어서 미국 변호사는 알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 영사관에 상주하고 계신 병무담당 영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수 있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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