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조기 종료 관련

질문자: Mieya  |  등록일: 10.20.2016 16:23:15  |  조회수: 3723
안녕하세요.
제가 J-1 인턴으로 미국에 왔는데, 사정이 생겨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2달일찍 그만둡니다.
제가 스폰서 회사에 알아본결과 회사는 제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최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경우가 해고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그만두고 15일안에 나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회사에 말해보니 계약을 조기 종료할시 10년동안 미국에 못들어온다고..
담에 취업에 영향이있다고, 공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좀더 공부해서 해외취업을 하러 다시 미국에 나올 계획이였는데....
너무 뜻밖에 말을 들어.. 지금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점으로 15일 안에 나가면 제 비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추후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미국의 입국이 10년동안 금지 된다.
해외취업이 허가되지 않을수도 있다.
제 비자에 일찍 종료한 점이 빨간줄로 남아 있다거나.. 평생....
제가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불이익이 있는지...ㅠㅠ 궁금합니다...

벌써... 여행계획을 다잡고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제가 볼때는 근거 없는 애기로 들립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J 신분 유지를 했다면 두달 일찍 그만 두더라도 나중에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