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09년 남편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타주에 있었고 이미 저는 일하는중이었고 아이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중이어서
남편만 그곳으로 가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회사와 합의하에 그만두고 다시 켈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시민권인터뷰를 하는중에 그때 아빠의 직업에 대해 묻는 과정중 아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나봅니다. 한달후 회사에서 일했던 w2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고 보냈습니다.
다시 한달후 디나이 되었다는 서류- 30일안에 그곳에서 일했었다는 증거(bill or bank statement...)를보내랍니다.
은행에 스테잇먼트를 신청해 놓긴 했는데 시간이 이미 7년가까이 되다보니 서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스폰서에게 편지를 받아서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별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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