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전환 거절 후 재신청

질문자: Downing  |  등록일: 10.26.2016 01:34:59  |  조회수: 3145
안녕하세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J1 인턴비자로 거주하다가 비자 만료 직전, F1 비자로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비자 만료 전인1월 학기로 신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비자가 바로 나오지 않기에 다음 학기인 4월로 연기했으나,

학기 시작 날짜가 비자 만료 이후라는 이유 등을 빌미로 비자를 거절 당했습니다. (6월2일 통보)

그래서 다시 MOTION을 통해서 이민국에 APPEAL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이유로 Deny 되었습니다. (10월 18일 통보)

비자만료 이후 총 9개월을 기다렸으나 이렇게 결과나 나버렸네요.

이 경우에

1. 저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MOTION 결과를 기다리던 PENDING 기간은 무효가 되고, 비자 거절 날짜(6월) 이후부터 불법체류인가요?

2. 그렇다면 180일 이전(12월)에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3. 또한 출국 하지않고 현지에서 또 다시 F1 비자를 신청 가능한가요?

4. 혹은 한국 귀국 후 H1-B 비자 등을 이용한 재입국에 아무 제약이 없을까요?


I-94의 만료기간은 D/S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36: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보통 J신분이 끝난 날 (2016. 1) 부터 불체로 간주 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화 길은 시민권자와 결혼 외에는 없고 한국에 나가면 당분간 학생비자나 여행비자 받는것은 어려울 것 으로 봅니다.

    H1B  를 시도해 볼수도 있으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