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벌써 transfer in progress가 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요ㅠㅠ
이런 상상을 하는것 조차 두렵지만
만약 이민국으로 돌아간 저의 케이스가
변호사 브로커 고용주....등의 문제로 거절이 된다면
저의 우선일자는 살릴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고용주가 철회하면 우선일자를 살릴 수 있는건가요?
지금 이주업체에서 transfer in progress 대상자들에게 대체 케이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체케이스를 우선일자 살려 신청 할 수 있는건지요?
변호사님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두서없는 질문이 제 마음 같네요 ㅠㅠ
꼭 답변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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