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기간 만료 후 OPT 기간이 더 남아 있을 떄..

질문자: Cherish0920  |  등록일: 10.29.2016 16:12:06  |  조회수: 3184
안녕하세요?
OPT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5월에 Bachelor 졸업 후 7월 1일을 시작으로 지금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1. 저의 학생 비자는 2016년 12월 만료, OPT는 2017년 6월 30일 만료입니다.
올해 12월에 F-1 이 만료된 후에도, OPT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따로 F-1기간 연장 없이도, 내년 6월 30일 까지 남아 있는 OPT기간으로 인해, 미국에 머물러도 괜찮은가요?


2. 2017년 6월 30일에 오피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 바로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현재 교재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 쯤에, 신랑과 함께 다시 미국에 들어올 계획인데요, 2년 후 쯤에 제가 미국에 신랑과 함께 다시 들어올 떄 (그 때는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올텐데요), 제가 올해 12월 학생 비자가 만료 후에도, 남아있는 OPT기간 동안 미국에 머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학생 비자 만료 후에도 OPT 기간동안 미국에 머문 것이,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저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때, 제가 불법 체류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3. 지금 OPT 기간중에 unpaid intern(volunteer)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학교에는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민성에다도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9.2016 23:50:00  

    안녕하세요.

    현재 OPT 갖고 일하는 것 (unpaid intern) 아무런 문제 않됩니다. 모두 합법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받을때 전혀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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