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제중인 사람과 내년쯤 결혼을 하려 합니다.
그의 신분은 h1b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1년정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입니다.
질문은요,
결혼할 분이 영주권 취득후 저와 결혼한다면,제가 green card 혹은 work authorization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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