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으로 영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애수  |  등록일: 11.09.2016 08:41:29  |  조회수: 437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8살이고 1999년에 부모님따라 미국에왔습니다. (부모님은 학생비자로 들어오셨습니다) 대학교갈때 제 f1비자 받아서갔었고 끝난다음에 h-1visa 심사에서 떨어저서 2014년부터 오버스테이중입니다.

작년에 영주권자와 결혼을했고 원래 남편이 시민권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했는데  얼마전에 듣기로는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도 i - 601(재입국금지미국내사면) 을통해서 불체자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내년 8월에 영주권받은지 5년이 되서 시민권수속을 할것이기때문에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오버스테이하고있는 사람들을 다 추방한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오래 걸릴것같지만 지금에라도 가능할때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딸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트럼프 당선이후에 걱정이되서 횡설수설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6 23:47:00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시작해 두시고 내년에 남편이 시민권 받으면 영주권 취득 마무리를 하시길 권합니다.

    I-601A 를 할 수 있으나 어차피 영주권 취득 시기가 별차이 없을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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