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PHD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공부를 마치는데 지금 글로벌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1.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두 곳에 모두 내야 하는지요?
2.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회사 근무를 위해 한국으로 나가면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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