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질문..

질문자: 젠.깅ㄱ  |  등록일: 11.13.2016 08:47:40  |  조회수: 2215
무비자불체후 결혼했는데 임시영주권신청중에 한국 범죄회보서 기록이
2008 Viol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Juvenile)
2013 Viol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sexual traffic)
두건이 나왔는데 한건은 청소년보호관찰6개월(juvenile custody case)받았고
한개는 불처분(Transfer of sexual traffic case for protection)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신청할때 불이익이있을까요?? 벌금이나 전과는없는데 죄명이 좋지가않아서 영주권신청시 어려울까요?? 영주권인터뷰시 저사실을 남편도알게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심사가 까다로울것은 분명한데 영주권이 거부 될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도 함께 인터뷰 하므로 그 내용을 알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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