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서류관련

질문자: 제니제니  |  등록일: 11.10.2016 16:19:00  |  조회수: 2916
작년 7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관광비자로 들어와
이곳에선 올해 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인터뷰에서는 휴가를 맞아 오래 전 부터 장거리로 교제중인 남자친구네
놀러왔다가 프로포즈를 받아 갑자기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려 하는데,

가져갈 서류 중 남편과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Lease agreement의
날짜가 2015년 7월 부터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국하여 바로 남자친구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게 된 경우가
되는데, 곧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고 보이게 되어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한 유틸리티 빌에는 spouse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는 하나, 현재 SSN이 없어 남편과의 뱅크 조인트 어카운트나 다른 서류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6 23:47:00  

    안녕하세요.

    인터뷰때 받는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대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경우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영주권 수속을 담담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분을 통해 또는 혼자 수속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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