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

질문자: Dreammer  |  등록일: 11.10.2016 07:15:39  |  조회수: 2352
변호사님,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2월 15일이후에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2월 15일을 말씀 하신것인지요? 현재 제 I-20  는 12월 15일 종료 예정, Grace period 는 2월 15일 종료 예정입니다. 제 질문인즉, 2월 15일 grace period 가 끝나는 시점에도 OPT 승인이 나지 않을 시 저는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접수증을 가지고 있기에 승인이 날때까지 체류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12월 15일 졸업 및 I-20가 만료 예정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화요일, opt 신청을위해 I-20 를 학교로 부터 재발급 받았고, 해당기관에 모든 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Grace Period 를 포함하여 제가 체류가 가능한것이 내년 2월 1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제가 EAD 카드를 못 받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접수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EAD 카드를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90일 비고용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잇는데 정확한 답변이 긍금합니다. EAD 카드를 받기까지 90일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는데 대략 만료 90일 전에 opt를 신청하여 조금 불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6 23:46:00  

    안녕하세요.

    EAD 기다리는 기간은 90일에 포함이 않됨으로 이 경우 문제 없습니다. EAD가 나오면 그때부터 90 rule이 적용 됩니다.  EAD 기다라는 기간은 불체가 아닙니다. 걱정 않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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