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EB3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Bwyoon  |  등록일: 11.21.2016 19:34:49  |  조회수: 33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내년4월쯤에 조그만 식당을 개업하고 풀타임직원1명과 파트타임 직원 3명가량을 둘 생각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상태이고 현재 OPT신분이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게 취업영주권을 해주고 싶은데,

1) 카페를 개업하자마자 직원에게 영주권을 바로 해줄수가 있는가요?
2) 만약 그게 안된다면 언제쯤 영주권 지원을 해줄수가 있는지요?
3) 영주권을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다른 어학원이나 학교를 등록하고 I-20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계속 있어야 하는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6 22:40:00  

    안녕하세요.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2. 식당에서 그 직원을 고용했을때 줄 봉급 이상을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으로 보여줄수 있을때 가능합니다.

    3. 에, 취업이민 진행동안 합법적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