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취업이민

질문자: whata  |  등록일: 11.17.2016 17:39:32  |  조회수: 2730
안녕하세요.
현재 DACA 수혜자로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601a waiver이 확대되어서
10월달에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해 21살 이상 미혼자녀로 i-130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스폰서를 받으면 i-140를 approve 받을시에 가족이민 신청 문호가 열리지않아도
601a waiver로 부모님이 "extreme hardship"을 겪으실것이라 prove하게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게 맞는 정보인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6 11:09:00  

    안녕하세요.

    “i-140를 approve 받을시에 가족이민 신청 문호가 열리지않아도601a waiver로 부모님이 "extreme hardship"을 겪으실것이라 prove하게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게 맞는 정보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글: 예, 그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