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11.13.2016 18:32:00  |  조회수: 3183
학생비자를 유지하다 1년전 연장 못하고 오버 스테이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시민권자로 19세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2년후
1.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가능한지요 ?
2.신청후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3.아들은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바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불체 신분)
  이경우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
4. 딸아이가 학생이라 재정이 안되는데 부모 재정상태로 가능한지요 ? 된다면 금액한도는 얼마?

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2:00  

    안녕하세요.

    1.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예

    2.신청후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6~12개월 정도 걸립니다.

    3.아들은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바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불체 신분)  예 가능합니다.

    이경우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아마 6~7년 정도 예상합니다.

    4. 딸아이가 학생이라 재정이 안되는데 부모 재정상태로 가능한지요 ?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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