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질문자: 꾸리  |  등록일: 11.13.2016 16:37:02  |  조회수: 2644
시민권자이신 제 외조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을 2012년 1월정도에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기혼자녀 초청은 약 10년이 걸리는걸로 알고있고, 미혼자녀의 경우 6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재혼같은건 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저희 어머니의 혼인 여부를 기혼에서 미혼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바뀌면 저희 케이스가 더 촉진되는건지,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2:00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가족초청 이민순위가 3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었습니다.
    이민국에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시면 되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알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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