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est for evidence

질문자: 백관장  |  등록일: 11.29.2016 11:30:34  |  조회수: 2381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취득후 어머니를 초청하여 6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5월말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7월에 코트에서 가정상담 52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카운셀링은 결석없이 25주째 진행중입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후 제게 준 letter의 주요 요지는 "incident report"를 Sumit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영주권 신청당시 재정보증이 되어 있는 와이프와는 얼마전 이혼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살고 있고, 사실 아내와의 이혼건이 어머니 case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속에 인터뷰에 임했지만 그건 아무런 언급이 없더군요..
혹시나 저의 체포경력때문에 어머니의 case가 deny될 소지가 있는지 염려가 많이 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것이 좋을 지 여쭙습니다.
또 혹여나 프로세싱중 이혼건이 업데이트 되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6 01:17:00  

    안녕하세요.

    Incident report 보내면 쉽게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질질 끌게 될 가능성도 있구요.

    이경우 지금 특별히 준비 할수 있는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민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지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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