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상태에서 비영리 선교단체(nonprofit mission) 설립과 영주권

질문자: 리조이싱  |  등록일: 11.27.2016 15:09:55  |  조회수: 2811
저는 F1비자로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교회에서 1년동안 O.P.T.를 했고, 지금은 다른 선교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설립자로서 비영리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기본설립자금은 미니멈 $500,000~$1,000,000입니다. 그 단체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설립자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에 맞는 월급도 책정 가능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6 01:44:00  

    안녕하세요.

    먼저 종교비자를 받은 다음 최소 2년이상 근무한 다음 영주권 신청하면 아마 가능성이 괜찮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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