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소 12units 을 정규학기에 꼭 들어야한다고 학교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정규 학기 (봄, 가을) 동안에 수업을 듣지 않고 미국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학생의 경우도 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치의학 대학원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예쩡인데 수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한학기 정도 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F-1 비자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최소 수업 units을 채우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건가요?
질문 2) 유학생은 그렇다면 휴학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3) 전문직인 치과의사가 되었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 것인가요? 치과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그 이전에 취업을 먼저하여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 개원이 가능한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