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취업이민관련문의사항입니다.

질문자: David1973  |  등록일: 11.25.2016 16:41:19  |  조회수: 3143
저는 금년 11월에 한국에서 숙련공취업이민비자인터뷰 합격을 하여 11월말쯤 미국에
  입국을 하였읍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일식집에서 한국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스폰서측에서 운영하는 일식집이 타인에게 양도가 되어 올 연말이나 내년1월까지만 현
  스폰서측에서 운영을 하고,,  차후엔 양수인이 일식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식조리사로 취업을 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분야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로 저는 그대로 한국조리사로서 다른 식당
  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요? 
 
  만일 제가 원하는 다른분야로 일을 하게 된다면 향후 시민권취득신청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지요??  그리고 또한 현행 영주권유지에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6 01:47:00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영주권 취득을 한 다음 다른곳에서 그리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수속을 맡아 수속 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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