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daca 수혜자로 학교다니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본결과 601(a) 효과로 daca수혜자들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생겼더라구요. 601(a)가 영주권/시민권자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되는데 가능할꺼같구요.
가족초청을할지 스폰서를통한 취업이민신청을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어떤변호사님은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은 불체기록이 6개월을 넘어서 불가능하다고하시는데.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신청중 어떤게 더 좋은방법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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